‘사상 최대 7600억’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상 최대 7600억’ 불법외환거래 적발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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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래대금 7600억원대를 빼돌린 국내 중계무역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일 중계무역업체인 A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금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총 762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 그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해 매매 차액을 거두는 중계무역업체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5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7년 이후 조세 피난처별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중복돼 법률위반 유형별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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