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경찰청서 ‘검경합의 무효’ 1인시위

경찰간부, 경찰청서 ‘검경합의 무효’ 1인시위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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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룬 다음 날인 21일 한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서모 경위는 이날 오전 8시께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이 쓰인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나와 시위를 했다.

서 경위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지 검찰과 경찰이 합의해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양 기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 경위는 20여분간 로비에 서 있다가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사무실로 올라갔다.

서 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1인 시위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근무 시간이 아닌 오전에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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