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장례식장 끼워팔기로 폭리”

“대형병원, 장례식장 끼워팔기로 폭리”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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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발표



주요 대형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용품을 강제로 끼워팔아 최고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1일~6월30일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병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런 용품 강매 관행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병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항목은 빈소에 설치되는 생화 제단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A병원은 빈소를 빌려주면서 원가 13만원짜리 제단을 120만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 B병원은 원가 7만7천500원짜리 제단을 60만원에, 10만원짜리 관을 25만원에 판매했다. 경기 분당에 있는 C병원은 11만2천500원짜리 제단을 80만원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 D병원에서는 원가 9만5천원짜리 제단이 85만원에, 구로구 E병원에서는 7만7천500원짜리가 65만원에 강매되고 있었으며 경기 안양의 F병원에서는 6만8천750원짜리 제단이 60만원에 판매됐다.

일부 병원은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 버스도 빈소를 계약할 때 함께 빌리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병원과 D병원은 빈소와 함께 장의 버스를 의무적으로 빌리도록 하고 임차료로 하루 39만원을 받았다. 상주나 상조회사가 개별적으로 버스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은 14만원가량으로 연합회는 추산했다.

이밖에 관과 수의, 염습용품, 상복 등 각종 장례용품도 패키지 형태로 묶어 빈소와 함께 빌리도록 하고 2~3배에 이르는 이익을 취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 3항은 ‘사업자와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금품이나 물품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며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부터 강매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장례식장에서 강매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항목은 음식값”이라며 “이 역시 앞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각 병원 장례식장 현장 조사를 통해 폭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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