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금칙어’

무용지물 ‘금칙어’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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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주말 해제 후 불법자료 유통…웹하드업체 운영자 3명 구속기소

특정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칙어’ 설정을 조작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저작권료를 빼돌린 웹하드업체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검찰이 웹하드 관계자들을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업체의 불법 자료 유통을 전면 수사한 결과, M사 실제 업주 채모(34)씨와 바지사장 이모(39)씨, H사와 I사 실업주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H사 바지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3곳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저작권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취약 시간대인 평일 새벽이나 주말 등에 ‘금칙어’를 해제해 불법 자료가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M사는 5만원 이상 결제한 우대 회원에게는 금칙어 설정을 전면 해재해주고, 문화부 저작권 모니터링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아이디를 알아내 접속까지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M사는 웹하드 사이트 4곳(회원 수 총 2400여만명)에서 불법 자료 78만여건을 유통시켜 1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H사와 I사는 사이트 각각 3곳, 1곳에서 29만여건, 12만여건의 불법 자료를 유통시켜 각각 160억여원, 2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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