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서 위조해 도박업자 등친 공익요원

경찰청 문서 위조해 도박업자 등친 공익요원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솔깃한 단속정보 빼주겠다며 200만원 챙기기도

경찰청 내부 문서를 위조해 사설 도박장 운영업자한테서 돈을 뜯어내던 공익근무요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찰청 공익근무요원 A(30)씨는 언론보도 스크랩과 일선 경찰서의 보도자료 취합·전파 업무를 하던 중 지난해 도박업자 박모(32)씨를 만났다.

이미지 확대
A씨는 강남 아파트를 순회하며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던 박씨로부터 경찰 단속이 있는지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봐주면 하루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근무지’인 경찰청을 활용하면 단속 정보에 민감한 도박장 운영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겠다는 딴생각을 품게 됐다.

A씨는 우선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신고 정보를 빼내려면 2주에 50만원은 줘야 한다”며 박씨한테서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자신의 거짓말이 통하자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접근 가능한 경찰청 내부 문서를 위조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다.

A씨는 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관이 내부 전산망에 올린 비밀 카지노 관련 ‘보도진상보고서’를 내려받아 제목은 ‘내사종결보고’로 고치고, ‘소속’ 항목에는 ‘광역수사대’와 임의의 계급·성명을 적어넣었다.

또 ‘내용’에는 ‘박OO씨(도박장 운영자)는 강남과 송파 일대에서 여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조치’에는 ‘장소 등을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면서 사설카지노를 운영해 추적이 어려워 내사를 종결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A씨는 경찰에 힘을 쓴 것처럼 과시하면서 금품을 더 받아챙길 생각으로 이 문서를 박씨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도박장 내사를 종결한 것처럼 행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결국 사기와 도박개장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 개장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본분을 망각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