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해고 前임원 무효소송

삼성테크윈 해고 前임원 무효소송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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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사태’ 과정에서 해고된 삼성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 이모씨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와 그룹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그룹이 올해 2월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 이외에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까지 ‘조작을 했다’며 징계토록 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전 예고조차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삼성테크윈이 실적 평가를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해 결과적으로 임원들에게 정당한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고된 임원은 당시 문제가 된 공기압축기 제작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성능이 미달하는 압축기를 계속 공급해 온 것이 적발돼 인사 조치가 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사업부 임원이었던 이씨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뗄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고, 당시 삼성테크윈의 오창석 사장이 즉각 사표를 내고 이씨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어졌다.

삼성테크윈은 이어 지난달에는 ‘일부 공기압축기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목표 효율에 미달하는데도 출시된 사실이 경영진단 결과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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