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본격 격돌] “주민투표는 꼼수” 곽노현 교육감

[주민투표 본격 격돌] “주민투표는 꼼수” 곽노현 교육감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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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식판의 전쟁’…곽노현 교육감 vs 오세훈 시장 지상청문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학생의 50%는 무상, 50%는 유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안은 최악의 조합”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반반씩, 그것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로 나누겠다는 것으로 ‘성적 우열반’도 모자라 ‘부모 우열반’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꼼수,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 소탐대실, 불법투성이라는 격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담 박홍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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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 꼼수를 부린 결과 직접 발제하고 제안하고 독려하는 등 완벽한 관제 투표로 변질됐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 꼼수를 부린 결과 직접 발제하고 제안하고 독려하는 등 완벽한 관제 투표로 변질됐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은 이미 한 학기를 실시한 상황이다. 이걸 다시 축소할지를 주민투표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안타깝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 정책이다. 또 아이들을 부모의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게 하는 아동인권보호 정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 정책이자 교육비에 허덕이는 가계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나아가 친환경 급식 정책이다.

→무상급식보다 다른 중요한 교육 현안이 많다는 지적도 적잖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적으로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무상급식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형편껏 최대한 가야 한다. 때문에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하되 중학교는 해마다 1개 학년씩 추가하는 방안으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으로 결재했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기초학력 개선이나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교육 현안에도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추가된 예산은 1000억원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교육청 예산은 연간 7조원에 달한다. 1000억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으로 바뀌는 돈이다. 가계 호주머니로 들어가 필요한 소비와 저축에 기여하는 돈이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한 푼의 낭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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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의 정책이 바뀌나.


-오해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고 2012년 중 1, 2013년 중 2, 2014년 중 3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것을 전면 실시라고 해야 하나, 단계적 실시라고 해야 하나 묻고 싶다. 초등학생도 단계적 실시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주민투표 문안을 확정하면서 시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사전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서면으로도 말이다. 주민투표 문안에는 시교육청의 안이 없다. 선택지 어디에 시교육청 안이 있는가. 제대로 된 주민투표라면 하나는 서울시 안, 다른 하나는 시교육청의 안이 돼야 한다. 서울시 주민투표의 선택지에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로 돼 있다. 이건 우리 안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예전에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그건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아이로 한다는 의미의 ‘전면’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말하는 전면적이라는 말은 대상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확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르다. 결국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라고 바꿔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다. 주민투표의 내용도 사실은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까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공할까요.’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형편껏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으로 같다. 또 주민투표법을 보면 예산에 대한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예산 규모를 주민투표로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민투표 문안대로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라고 하면 중학생 수와 급식 단가, 급식 일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수가 나온다. 결국 예산투표가 돼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전면 실시라고 말을 하려다가 불법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 제 꾀에 제가 넘어지는 꼴이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해 주민투표를 중단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는데.

-교육과 학예에 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이자 고유 업무다. 무상급식 여부는 학교급식 정책인데 교육 사안인 만큼 교육감의 권한이다. 시장 권한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지원 여부에 있다. 서울시에 무상급식 총재원의 30% 분담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주민투표라면 30%를 지원할지 말지를 물어봐야 한다. 헌법에도 교육자치에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일반 지방자치와 구분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이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투표를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를 침해한 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투표에는 시교육청의 입장이 아예 없다. 2012년 전면 실시라는 이른바 ‘2안’이 돼도 걱정이다. 재정 형편상 할 수도 없다. 큰 폭력이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투성이다. 법적으로도 위법투성이다.

정리 김효섭·박건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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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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