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보석조건부 영장 검토…인신구속제 대안될 것”

양승태 대법원장 “보석조건부 영장 검토…인신구속제 대안될 것”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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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사법부 청사진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석과 같이 보증금,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현행 인신구속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 때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구속영장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 대법원장은 27일 오전 대법원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기 대법관 인선 방안과 상고심 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며 사법부의 향후 6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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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號 공식출범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양승태號 공식출범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취임식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분쟁 해소를 위한 법원의 사법 기능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 확보가 가능하리라 믿는다.”며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양 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조만간 대법관 2명을 제청한다. 기존 대법관 구성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관 구성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대법원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 다양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특정 학교가 같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다양성의 유무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만 접수되는 사건이 1년에 3만 6000여건에 이른다. 하급심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고도의 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다양성만 추구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다양성도 추구하고 대법원의 본래 기능도 회복하는 방안을 찾겠다.

→상고심 기능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이나 고등법원 단위의 상고심사부 설치 등의 주장이 나온다.

-제 고집만이라면 ‘상고허가제’(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심 법원이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허가하는 제도)가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국가에 있는 제도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 보자는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는데 상고허가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법관 증원은 지금 왜곡돼 있는 대법원의 현실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대법관 증원은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는 방식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체제 속에서 대법원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대법관 수가 12명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형사소송법에서 바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미에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미리 보석처분을 정해버린다. 영장은 형벌의 사전집행이나 처벌이 아니라 신병확보의 수단이다. 구속을 시키면서 보석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면 구속 효과도 있고 피의자의 자유권을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 구속영장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인사권을 분산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은 과거부터 생각해 왔다. 첫 번째 방법은 법 개정 없이 고등법원장의 건의를 받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을 개정해서 법원장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면 당장 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 인사권 분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결심이다.

→내년부터 법조 인력이 많이 양산된다.

-법조 일원화로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졸업하고 바로 법관으로 채용될 길은 이미 법적으로 막혔다. 로클러크 제도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많은 부분으로 진출한다. 로스쿨 출신들도 법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면서 스스로 활동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영화 ‘도가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 자체는 오래된 사건이 모델이지만, 형량이 원래 사건과 다르다. 그 당시 법과 양형기준으로는 이상한 관행이 아니다. 이후에 양형기준으로 많이 올라가고, 법 자체도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다. 영화는 실제 모델 사건에서 형도 낮고, 현재 진행되는 것같이 묘사되면서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델이 된 사건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라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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