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전동휠체어 탈 수 있는 ‘저상 시외·고속버스’ 도입 논란

[생각나눔 NEWS] 전동휠체어 탈 수 있는 ‘저상 시외·고속버스’ 도입 논란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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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거리 교통 기차뿐” “구조 달라 고속 주행 어려워”

전주에 사는 이창준(26·뇌병변 1급)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순창 장류축제에 가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순창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 시외버스를 타야 하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는 시외버스에 오를 수 없다. 게다가 이씨는 장애 탓에 운전도 할 수 없고, 축제에 갈 수 있는 주말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씨는 “생활권이지만 기차역이 없는 곳은 갈 수 없다.”면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장거리 이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사실상 기차뿐이다.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돼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시내 인접 지역까지만 운행한다. 장애인들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처럼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수동변속기를 쓰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는 구조가 다르다.”면서 “저상버스는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간에 리프트 요구 난망”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승하차할 수 있는 리프트와 전동 휠체어를 둘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기차가 닿지 않는 지역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민간 사업자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회사에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통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갖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외 확대를”

그러나 해법이 전혀 없지 않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범위를 시외로 넓히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모자라 운행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병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장거리 이동을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콜택시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인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도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장애인들이 도 내에서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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