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적절 관계 前경찰관에 손해배상 판결

유부녀와 부적절 관계 前경찰관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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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7)씨가 전직 경찰관 B(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동료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옷을 벗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1박2일로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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