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3회 이상 상습음주 운전자 23만명”

“11년간 3회 이상 상습음주 운전자 23만명”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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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인원 326만명…10회 이상도 44명



최근 11년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3회 이상인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이 전국적으로 23만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 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인원은 총 326만7천112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전면허 보유자가 2천640만2천36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12명이 최근 10년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최소 1차례 이상 적발됐다는 의미다.

이들 중 남성은 295만3천780명으로 전체 음주운전자의 90%를 차지할 만큼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적발된 사람 중 23만2천712명은 같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사실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별로 보면 3회가 17만2천802명, 4회 4만4천359명, 5회 1만1천609명, 6회 2천819명, 7회 792명, 8회 216명, 9회 71명이었으며 10회 이상 적발된 사람도 44명이다.

현행 규정이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도로 위의 시한폭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정현 의원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피해는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도로에 차를 갖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9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차등화하고 교육 내용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표>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누적 단속자 현황

(단위: 명)

















































































































적발횟수
1회2,398,2272,137,711260,513
2회636,176592,95343,223
3회172,802164,8257,977
4회44,35943,0051,354
5회11,60911,380229
6회2,8192,78732
7회7927893
8회2162160
9회71701
10회 이상44440


(주: 기간은 2000~2010년)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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