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법원 판결 내용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전망이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51.04% 중 한도 초과 보유 주식인 41.02%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된다. 론스타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는 41.02%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금융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에 처분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이 주장하는 주식 공개 매각 등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명분이 적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결정은 오는 19일 정례 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가가 계약 당시의 반 토막 수준이어서 인수가격 재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인수가격을 1주당 1만 339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6일 7280원까지 떨어진 상태라 기존 계약대로라면 론스타가 90% 넘는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더 깎지 못하면 외국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많다.
론스타가 ‘시간끌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결 7일 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금융과의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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