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금연’ … ‘감시 눈’ 없었다

말로만 ‘금연’ … ‘감시 눈’ 없었다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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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흡연과태료 시행 첫날

서울 시내 공원 20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14곳에서 흡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첫날인 1일 흡연 단속이 겉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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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여의도 문화공원 문화마당. 흡연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불과 20m 떨어진 벤치에서는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담배 3대를 연달아 피울 때까지 단속 인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 공원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광장 내 흡연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공익요원 1~2명이 걸어다녔지만 공원 곳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비슷한 시간 인근 여의도환승센터 버스중앙차로 정류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속의 눈이 없는 곳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정류장 벽에 ‘금연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지만 한 40대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옆 쓰레기통 주변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뒹굴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27·여)씨는 “정류장마다 흡연 단속 인원이 상주할 수도 없는데 과연 단속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 대방동 보라매공원에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60~70대 노인들이 많았다. 20~30m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등마다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고 적힌 보라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정모(68)씨는 “공원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된 법집행이 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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