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뽑으려 고교 감독에게 ‘뒷돈’

우수선수 뽑으려 고교 감독에게 ‘뒷돈’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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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구광현 판사는 고등학교 배구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에 데려오려고 해당 고등학교 감독을 만나 뇌물 액수를 결정하고 송금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0)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감독은 최근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감독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모교를 포함해 우수한 선수가 있는 고등학교 감독들을 만나 “우리 학교로 입학하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액수를 조정한 뒤 송금했다.

구 판사는 이 대학 체육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뇌물공여에 가담한 또다른 이모(47)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500만∼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김모(48)씨, 정모(44)씨, 또다른 정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총 2억1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 정씨 2명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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