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목사로서 여자 아이들의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께 공부방 사무실이나 수영장 등에서 장난을 치거나 배를 쓰다듬어 주는 척하며 10~11살짜리 여자 아이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