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관 인사위 출석 “‘근무평정 불량’ 항목 수긍못해”
법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오후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 “근무 성적이 결코 불량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판사는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제 입장을 잘 전달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100쪽이 넘는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는 사실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를 받지 못했으며 성적이 재임용 대상 180명 가운데 하위 2%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공개해주지 않았다.”면서 “일부 심사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 인사위원회 회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치도록 규명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 된 만큼 대법관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임 여부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된 1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임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부적격 법관 퇴출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기호 판사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집권세력과 보수 언론에 낙인 찍힌 판사를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서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방침을 비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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