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여성 운전사의 승차 거부는 무죄?” “같은 상황이라면 남성 운전사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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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대 여성 택시운전사가 술취한 남성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이 처분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 운전사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K대학 부근에서 술취한 남성 2명을 태웠다. 남성 손님들은 용모가 단정치 않은 데다 목적지는 민가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 운전사는 겁이 나 손님에게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승차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운전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최고 20만원까지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 택시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며 “승차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과태료를 부과한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비슷한 사례를 수집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깍아주든지 아니면 ‘행정 지시’를 통해 전면 면제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성 운전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광주시 관계자는 “남성 운전자라 할지라도 ‘특수 상황’이 인정되면 비슷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50대의 한 남성 택시운전사는 “심야에 손님이 농촌 지역 등 외딴곳으로 가자고 하면 망설여질 때가 많다.”며 “이 여성 운전사의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광주시가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에서도 지난해 12월 밤 늦은 시간 여성 택시운전사가 만취한 남성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고양시는 “‘만취한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목적지가 외지이고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차를 거부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전국 종합
cbchoi@seoul.co.kr
2012-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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