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구인력 모집 단체는 무허가업체”

“日 복구인력 모집 단체는 무허가업체”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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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 미등록…고용부 “협회·A단체 대상 조사중”

한국인을 상대로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복구 인력을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밝혀졌다.<서울신문 3월 5일 자 1면>

고용부는 A중국동포 지원단체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나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A단체를 대상으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안정법은 인력을 직접 채용해 해외 업체에 파견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이나 해외 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고용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해외에 송출할 인력을 모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접 인력을 모집한 A단체도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뿐만 아니라 단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A단체가 인력을 송출할 때마다 회원비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2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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