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3만7000여명 月 평균 51만원 더 부담
오는 9월부터 임대나 사업 및 금융소득 등으로 월급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명단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임대소득 등이 월 600만원, 연간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기존 보험료에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3만 7000여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또 납부기한 2년을 넘기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 보험료 납부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과 노인들의 완전틀니 부담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50%의 보험 급여가 적용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차상위 계층과 노인 2만 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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