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고… 노인보호기관 상담사 ‘안전사각’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르고… 노인보호기관 상담사 ‘안전사각’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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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열악-신변안전 위협…이직률 높아

”하루에도 몇번씩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감정기복 워낙 크다보니…. 사고 소식을 들을때마다 남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2월29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A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권모(34)씨가 갑작스럽게 흉기에 찔렸다.

권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상담을 받던 박모(74)씨였다. 그는 평소 부인 최모(61)씨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최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지 않았다. 그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리는 것뿐이었다.

최씨의 신고를 받은 경상북도청은 A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박씨에 대한 상담을 의뢰했다. 박씨는 평소 학대해 온 아내가 1월4일 기관 산하의 쉼터에 입소하자 아내를 만나기 위해 매주 1~3회씩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박씨의 편집증 증상도 해소되는 듯 보였다.

이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2시간동안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이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상담중 갑자기 상담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등과 손목을 찔렀다.

박씨는 흉기를 준비하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검은 비닐로 가리는 등 주도 면밀함까지 보이기도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의 안전이 무방비에 놓여있다. 상담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상담사들에게 폭언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 심지어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많은 상담사들이 학대행위자의 폭언과 협박,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신변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의 이직률은 심각하다. 2010년에는 무려 45.9%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휴일근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대상자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협박에도 자주 시달리고 있다는게 상담사들의 또다른 어려움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을 격리한 데 불만을 품은 30대가 경남서부 아동보호기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상담사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학대 아동의 집에 현장조사를 나간 상담원이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1년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신변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축소 방침은 상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201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지침 보완내용 통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각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80%로 줄인다. 호봉 상승으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정원대비 -1명까지 인력을 감축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직원들의 급여가 몇년간 불가피하게 삭감되거나 동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인원감축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을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만나 올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인력감축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결원이 발생한 기관은 결원으로 생긴 인건비 일부를 호봉 상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휴일 부여나 휴일수당 혹은 야근수당, 위험수당 또는 휴일 보장을 위한 휴일 대체 인력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생명과 신변 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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