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장, 사건발생 6일만에 ‘녹취록’ 보고받아

경기청장, 사건발생 6일만에 ‘녹취록’ 보고받아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 살인사건’ 감찰로 드러난 경찰 대국민 사기극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관할 경찰서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경찰을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권에서 통합 운영하던 112신고센터는 4대 권역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112신고센터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7분 36초나 되는 녹취록을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보고받는 등 조직적인 은폐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 청장은 8일 감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 접수와 지령 지휘, 현장 출동, 수색 활동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휘·감독에 소홀한 감독자 5명과 신고 접수·지령을 미흡하게 처리한 경기경찰청 소속 112신고센터 관련자 5명 등 모두 10명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문책 대상자는 수원중부경찰서장과 112신고센터를 총괄한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모두 10명이다. 문책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 조사 결과 112 신고 접수 요령부터 잘못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를 반복해서 질문했다. 범행 장소가 ‘집 안’이라는 결정적인 내용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등 사안이 급박함에도 순찰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함께 듣는 것을 의미하는 ‘외부 공청’을 실시하지 않았다. 외부 공청을 실시했을 경우 범행 지역 지리에 밝은 경찰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5명의 경찰이 탐문수색을 벌였다는 당초 경찰 발표에 대해서는 단계별 경력 투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최종 인원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미지 확대
문제가 된 112신고센터에 대해서는 상황실의 책임감과 112 지령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112신고센터 및 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방안’(표 참고)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단속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 체류 외국인 인권 보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 치안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도 조직적인 은폐 의혹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서 청장이 7분 36초나 되는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7일 오전에야 보고받았다는 점은 경찰 보고 체계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신고 녹취록을 1분 20초에 불과한 것처럼 밝혔고 이어 112지령센터에는 4분이라고 하는 등 혼선을 빚었으며 이후 7분가량으로 정정했다. 이를 두고 전체 녹취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했거나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7분가량의 녹취록을 언제 보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 우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다른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와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던 곳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 및 강력 미제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