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

‘뇌물수수’ 장만채 전남교육감 구속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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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25일 순천대 총장과 교육감 재임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춰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교육감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고 지인의 자녀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게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인 2008년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쯤 받은 관사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쓴 뒤 2010년 6월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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