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즉각 수입중단 조치 안내렸나…A. “수입중단 한다”→“할 수 있다” 법 개정
미국 광우병 발생에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또는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 3개월 뒤 여야 합의로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쟁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Q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할 권리가 있는데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A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우병 발생 시 조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소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Q 미국서 발생한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A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젖소다. 소고기를 팔 목적으로 키운 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늙은 젖소를 도축해 소고기를 가공품으로 팔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가공품이 수입되지 않는다. 광우병 발생 소는 태어난 지 30개월 이상 된 소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모두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오는 고기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제거된다.
이번 광우병은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비정형성 광우병이다. 초식동물인 소에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일반적 광우병이 아니다. 사료에서 비롯된 광우병이 아니라는 점은 한 마리에 국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Q 일본·캐나다 등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닌가.
A 다른 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 나라들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이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캐나다는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여서 미국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고, 타이완은 미국산 성장호르몬 촉진제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이미 수입 중단한 상태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우리(30개월 미만)와 수입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Q 한국의 검역은 얼마나 강화됐는가.
A 한국은 검역단계에서 샘플 조사량을 3%에서 30%로 높였다. 기존보다 5배의 인력이 투입됐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급증,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만 7512t으로 호주(2만 6757t)를 제쳤다. 전체 수입물량의 44.16%가 미국산이다. 많은 부분 식당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 물량은 2010년 212.6t에서 지난해 88.02t으로 줄어 신뢰를 잃고 있다.
Q 재협상을 한다면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A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30개월령 이하, 특정위험물질(SRM)을 금지한 수입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이 미국 현지에서 공동 검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 현지 검역에 참여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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