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선거법위반 영장 기각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위반 영장 기각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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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경북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김형태((60ㆍ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35)씨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에 김 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소인이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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