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뺨 때린 ‘서방파’ 김태촌 부하 벌금형

간호사 뺨 때린 ‘서방파’ 김태촌 부하 벌금형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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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7일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응급치료하려던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직원 위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의 폭행으로 피해 간호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씨가 누범기간 중에 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씨의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간호사 A씨의 뺨 등을 때리고 1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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