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금리 인상… 18억 챙긴 축협조합장

고객 몰래 금리 인상… 18억 챙긴 축협조합장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경기 용인축협조합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조합장 조모(61)씨와 전 상임이사 어모(5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본점 직원 3명을 7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용인축협 지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본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 3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