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징역 1년 구형

박희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인 만큼 나머지 두 사람은 특별한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