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학교내 교통사고 무조건 형사처벌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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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관계 기관들은 지난 6일 제1차 실무협의를 갖고 부처별 법 개정을 위한 검토 사안 등을 확인했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할 뿐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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