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

“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

입력 2012-07-15 00:00
수정 2012-07-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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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조카ㆍ사업주 편든 증인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15일 형사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모(76)씨와 최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내용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 안씨 등은 법정에서 기억에 어긋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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