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택배기사’ 배달물품 상습 절도

‘못믿을 택배기사’ 배달물품 상습 절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배달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부산시 사상구의 한 택배회사 물류선별장에서 의류가 든 택배상자(시가 58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와 자신의 화물차에 싣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감시소홀한 틈을 타 의류, 치약세트, 신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