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 논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 구형도 일반 범죄보다 무거워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상대 검찰총장과 전국의 강력 전담 부장검사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묻지마 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구형하기로 했다.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강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리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며 묻지마 범죄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키로 한 보호수용제는 7년 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보호수용제는 적용범죄를 살인,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로 한정하고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감호제가 폐지됐던 것이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 때문이어서 인권단체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특정한 죄를 거듭 저지르거나 흉포한 죄질의 범죄자는 형량 외에 별도로 7년 범위에서 보호감호를 했다. 이 때문에 ‘형량 2년에 보호감호 5년’처럼 실제 징역형보다 감호 기간이 더 긴 사례가 생겨 과잉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범죄 억지력도 미약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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