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집단성폭행범, 항소심서 풀려난 이유는

10대女 집단성폭행범, 항소심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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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청소년 교화 여지” 집유 선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 대해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결정하자 춘천지역 시민·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인겸)는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19·당시 고3)군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원심대로 유지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로 내렸다.

A군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쯤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B(19·무직)양 등과 술을 마시다 B양의 친구들이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 이들에게 ‘술에 취한 A양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 안심을 시킨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을 택시에 태워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이 청소년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교화 가능성이 있지만 B양의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긴 점 등을 감안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틀림없다.”면서 “다만 청소년인 만큼 교화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도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류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혜정 속초성폭력상담소장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지만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들에게 책임이 지워져야 마땅하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 가족들이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맞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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