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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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 따라 양부모 자격 꼼꼼히 심문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입양허가제는 내·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시간을 들여 양부모의 자격을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입양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씨 부부가 “초등학생 B양을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 사건에서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전 판사는 “청구가 타당하므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의해 B양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고 판시했다.

자영업자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초등학생인 B양을 소개받은 뒤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다 지난달 중순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일차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 5일 A씨 부부를 한 차례 불러 양육 동기, 능력, 가정환경 등을 심문했으며, 이로부터 사흘 뒤인 8일 입양을 허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번 입양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매개가 되고 아동 및 입양 가족의 의사가 합치하는 등 긍정적인 요건이 고려돼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양부모의 소득, 성품, 살아온 경험 등 입양인으로서의 자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양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경우 담당 법관이 조사관의 파견 조사를 명령한 상태”라며 “향후 사건 성격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위해 결정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번 사안 외에도 단독 판사 3명이 모두 4건의 입양허가 청구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최근 한 달여간은 새 제도 적응기로 입양 신청이 드물었지만 점차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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