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2명 구속

전주지검,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2명 구속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검 공안부는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0)씨 등 전·현직 당원 2명을 구속했다.

전주시의원 이모(53·여)씨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씨 등은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