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새달부터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 양육상담부터 받아야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을 하려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새달 1일부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부담,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 당사자는 전문가 상담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한 사람이 3개월 안에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