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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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주주들의 토론·찬반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 전액과 무담보채무의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의 75%는 출자전환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가운데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대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법원은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58.7%에서 0.8%로, 소액주주의 비율은 41.3%에서 1.3%로 줄어들며,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들의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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