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게장’식당 자매간 원조싸움…언니에 벌금형

‘간장게장’식당 자매간 원조싸움…언니에 벌금형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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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30년간 운영해온 ‘간장게장’ 가게의 상호를 모방한 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생 A씨(여)는 1980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아구찜과 간장게장을 파는 ‘목포집’이라는 식당을 차렸다. 그러다 1980년대 초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찾게 되자 식당 이름을 ‘프로아구찜’으로 바꿨다가 1998년에는 ‘프로간장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식당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유명세를 얻으면서 일본 관광객까지 몰려 성업했다. 이윽고 식당이 있는 골목 전체가 간장게장골목으로 불리게 됐다.

그런데 언니 B씨는 2005년 11월 동생의 식당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동생 의 가게 명칭과 동일한 ‘프로간장게장’ 상호가 기재된 간판을 1층에 달고 가게를 열어 간장게장을 팔기 시작했다. 2층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 ‘○○○ 프로간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B씨는 2009년에는 언론 취재요청을 받자 자신의 식당이 마치 동생이 운영해온 식당인 것처럼 ‘1981년 개업해 28년째 간장게장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작년 12월 동생의 가게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프로간장게장’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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