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사립대 권고·요청
8개월 된 딸을 키우며 서울의 모 대학에 다니는 A(27)씨.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5개월 됐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1년, 첫아이 출산과 육아로 2년 등 일반휴학 제한 연수인 3년을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딸아이를 맡길 곳도 없다. 직장 어린이집 입소 혜택은 교직원 자녀에게만 주어질 뿐 학생부모의 아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다.앞으로는 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병역휴학처럼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대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모든 대학이 병역복무는 일반 휴학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 등으로 일반휴학 기간을 전부 사용한 학생은 임신 등의 사유로 휴학하면 재학 연한을 초과해 제적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4년제 국공립대 중 66%(31개)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 중 한 가지 사유만 받아들이고 있고, 휴학 기간도 1년 정도로 짧았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 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휴학 기간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공립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 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생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대학(원)생 부모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이나 위탁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미 대학생 자녀에게 입소 혜택을 주고 있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서울대의 경우 정원의 55%를 학생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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