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현직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른 가운데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판ㆍ검사 및 경력 10년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 회장이 비법조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친족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브로커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