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대법 “짝퉁 가방 알리고 팔아도 처벌”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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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짝퉁’ 인줄 알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닌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0만~180만원 상당인 V사 가방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1만9천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V사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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