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처리기간 단축…지재권분쟁 대응력 강화

특허청, 심사처리기간 단축…지재권분쟁 대응력 강화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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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식재산 대중화와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7일 특허청이 밝힌 올해 주요업무 성과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의 연평균 심사처리기간을 14.8개월, 상표·디자인은 9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1개월을 단축한 것으로,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 브랜드 등이 더욱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수 있다.

특허청은 심사 인력 재배치, 예비심사관제도 활성화, 외주 용역 확대 등 자구 노력으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지식재산 글로벌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특허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세계 지식재산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와 양자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 선진 5개 상표 강국(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들로 구성된 ‘TM5’(Trade Mark Five) 협력체제 구축과 동시에 내년도 연례회의를 국내에 유치, 국제 상표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게 됐다.

협정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와 국제특허심사 하이웨이(PCT-PPH)제도의 대상 국가도 2개국씩(PPH 9개국→11개국, PCT-PPH 1개국→3개국) 늘려 국내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을 지원했다.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대중화 활동과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공고히 했다.

우리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단계별 대응방안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고,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설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총괄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시대에 경제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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