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면직 공직자 5년간 1804명”

권익위 “비위면직 공직자 5년간 1804명”

입력 2012-12-31 00:00
수정 2012-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향응수수 1183건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비리 문제로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 A씨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해임됐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3년 만에 다른 지경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04명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뇌물 및 향응 수수가 1183건, 공금횡령 및 유용이 385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50건 순이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2-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