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사항”…서울시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및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등과 함께 예하예술학교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하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청소년과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예술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및 경계선지능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운용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경계선지능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위주의 행정을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만났다. 현재 경계성 및 학력저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학업기초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예하학교 측에 의하면 경계선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습만큼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이들의 자존감 및 자아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교육,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학교의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