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장 항소 기각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장 항소 기각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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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소장 최모(50)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강 의원의 영양선거사무소장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행위는 금권선거를 막으려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최씨가 2000년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제공을 약속한 대상이 4명으로 많지 않고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공부에 등록되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장은 다른 직책이어서 최씨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강 의원의 의원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김모씨 등 4명에게 “선거가 끝나면 하루 일당 7만원을 주겠다”며 모집한 뒤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제안으로 운동원이 된 김씨 등은 영양시장 등지에서 “1번 부탁드립니다”고 강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가 끝난 뒤 최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적발됐다.

김씨 등 4명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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