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기소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기소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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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듣고 녹음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기자의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듣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기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던 최 이사장은 이 본부장 등 MBC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그러나 최 이사장의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1시간가량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학회 소유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 대화록을 같은 달 13일과 15일 보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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