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뒤 강도로 허위 신고한 20대 영장

동업자 살해 뒤 강도로 허위 신고한 20대 영장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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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회사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김모(28)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11시40분께 함께 사업을 해온 A(31)씨의 동작구 흑석동 집에서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군대에서 만난 A씨와 애견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수입이 좋지 않고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집기를 털리는 등 악재가 겹치자 사업 존폐 여부로 갈등을 빚다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집 인근과 옥상 등을 서성거리다 A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연 사이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다가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손에 상처를 입고서 경찰에 되레 ‘강도를 당해 다쳤다’고 신고해 범행을 감추려 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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