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주면 인터넷 공개 않겠다”…법원 집유 선고
30대 남성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 SD카드의 성관계 영상을 본 후 돈을 뜯으려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박모씨는 지난 2월 중순 대구시내의 한 도로에서 휴대전화 마이크로 SD카드를 주웠다.
박씨는 호기심에 SD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저장파일을 실행, 휴대전화 주인인 20대 여성의 성행위 영상을 발견했다.
SD카드에는 여성의 사진과 이력서 스캔 사진 등도 함께 있어 박씨는 쉽게 성관계 영상의 주인공이 SD카드 주인인 것을 알아차렸다.
박씨는 돈을 뜯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30분도 안돼 전 국민이 보게 되고, 나는 최소 1억원을 벌 수 있지만 2천만원만 주면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겁을 줬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남구, 북구 등을 옮겨다니며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했다. 하지만 카드 주인인 여성이 박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협박 전화를 하던 중 붙잡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한순 판사는 2일 공갈미수 및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남의 사생활을 공갈 수단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