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원장 험담하다 잘린 국정원 직원 해임 무효

원세훈 前원장 험담하다 잘린 국정원 직원 해임 무효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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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가정보원에 7급으로 임용된 김모(49)씨. 입사 10년 만에 5급으로 승진하며 베테랑 요원으로 활약하던 그는 재작년 9월 갑작스럽게 해임 통보를 받았다.

김씨를 해임으로 몰고 간 사건들은 모두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벌어졌다.

2009년 12월 김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간인의 주소를 국가안보망에서 확인해 알려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1년에는 관세청과 함께 녹용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과장했다가 들통이 났다. 당시 압수한 외국산 녹용은 모두 1천270㎏이었지만 김씨는 제보 내용만 믿고 3t을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김씨는 거친 입으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았다. 국정원이 한심하다거나 쓸모 없는 조직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첩보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딸랑대지’ 말라”며 욕설로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함께 근무하던 팀장과의 불화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2010년 11월 동료들과 점심 자리에서 만취한 김씨는 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원장을 비꼬는 막말과 험담을 쏟아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이 제지하긴 했지만 이 소동이 결국 지휘부의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김씨는 이듬해 9월 해임됐다.

김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 건을 제외한 다른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지만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나 조직 수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적으로 공적인 자리라고 볼 수 없는 직원들의 오찬 모임에서 한 다소 과격한 언사가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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