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동 음란 애니 수입·유통업자 등 무더기 덜미

日아동 음란 애니 수입·유통업자 등 무더기 덜미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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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동 음란물을 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로 영화 수입사 대표 신모(39)씨 등 음란물 수입·유통업자와 인터넷 웹하드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아동 음란 애니메이션 화면 캡처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아동 음란 애니메이션 화면 캡처


또 웹하드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 김모(21)씨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11년 11월쯤 일본의 한 성인 영화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주인공들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음란물 6편 등 총 76편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와 계약을 맺은 유통업자, 웹하드 운영자 등은 수입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이 음란물들을 웹하드 성인 게시판에 올려 네티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웹하드 업체는 네티즌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받은 포인트(사이버 머니)를 운영자와 공유자가 6대 4의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 업로더인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아동 음란물을 또 다른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으면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직장인, 무직자였으며 이들 중에는 최대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에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보다 더 저속하고 노골적인 표현도 있다”면서 “방치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함은 물론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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