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8월부터 불법조업 합동단속

한·중 8월부터 불법조업 합동단속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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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허가 안받은 선박·어린 물고기 싹쓸이

8월부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합동 단속이 시작돼 불법 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일 “한·중 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공동단속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파트너는 중국 내 해양법 집행을 총괄하는 국가해양국이다. 중국은 8월부터 불법 어선 단속 업무를 농업부에서 국가해양국으로 넘긴다.

서해 불법조업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다. 이들은 대규모 선단을 이루거나 집단 저항을 해 단속이 쉽지 않다. 또 다른 단속 대상은 조업조건 위반 선박으로, 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행위다. 지난해 단속된 불법조업 선박은 467척이며, 올 들어 6월까지 223척이 걸렸다. 단속에 걸린 중국 불법 어선의 40%가 무허가·영해침범 행위이고, 60%는 조업 조건을 위반한 경우다.

단속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양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공해(公海) 개념으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아 어느 선박이나 조업할 수 있다. 해경은 단속할 수 없어 어업감독 공무원이 승선한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펼친다.

2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 200해리 해상)으로 사법권을 쥔 해경과 어업지도선이 함께 단속을 펼친다. EEZ는 등량등척(等量等隻)의 원칙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허가받은 1600척이 연간 6만t 범위에서 양국 EEZ 및 잠정수역을 오가며 조업할 수 있다.

잠정조치수역 조업은 중국 어선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어장이 황폐화됐고 중국 측의 대규모 선단이 조업을 방해, 우리 어선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으로 몰리는 것은 어장이 잘 발달한 우리 측 EZZ나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주로 잠정수역과 EEZ 경계‘에 몰려 있다가 우리 어업지도선의 단속을 피해 기습적으로 EEZ나 영해(연안 12해리 해상)까지 침범한다.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은 EEZ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 불법 조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중국은 단속선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어업지도선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중국 측 어선은 13만척. 이 중 1600척만 서해안 조업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불법 어선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서해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은 5척에 불과하다. 사실상 불법 조업 단속을 포기한 셈이다.

서해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어업지도선은 15척. 이에 따라 해수부는 중국 단속 공무원을 우리 어업지도선에 동승시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수부는 합동 단속을 벌이면 단속에 따른 시비도 줄어들고, 우리 측 영해나 EEZ에서 불법 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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